▲ 공주경찰서는 지난 14일 현장 대응 수사관 및 지역경찰들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스토킹처벌법’시행에 앞서, 스토킹범죄 현장 대응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공주경찰서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범죄 강력대응 및 기능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대응 수사관 및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현장 대응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따라다니기, 지켜보기에 국한 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 분쟁(층간소음 등) ▲서비스 불만 ▲채권채무관계 등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은 스토킹 112신고 접수 시부터 초동조치, 수사, 피해자보호·지원 등 각 관련 기능 간 단계별 협업체계를 구축을 위해 실시됐다.

심은석 공주경찰서장은 “이번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이 스토킹 관련 범죄 피해를 입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각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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