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한해 10년 지급 사유림 매수 기준 완화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해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해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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