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2,444건, 고액현금거래 1만711건(2,132억) FIU 보고

▲ 1) 의심거래보고는 특정한 금액기준 없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행위여부를 보고 2) 고액현금거래 보고기준 변경(2019년 7월) : 2,0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최근 4년간 2,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444건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다.

2018년도 733건에서 2019년도 893건으로 증가한 이후 2020년도 538건, 2021년 6월까지 280건의 의심거래가 보고됐다.

같은 기간 고액현금거래 보고 건수는 1만711건으로, 보고 금액은 약 2,132억 원에 달했다.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기존 2천만 원 이상에서 2019년 7월 1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2018년 1,205건(415억)에서 2019년 4,039건(784억)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 3,602건(616억), 2021년 6월 1,865건(318억)이 보고됐다.

지난해와 올해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카지노 제한영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 2020년 1월1일부터 ~ 2월 22일까지는 정상운영(동시체류 6,000명 한도)
※ 2020년 1월1일부터 ~ 2월 22일까지는 정상운영(동시체류 6,000명 한도)

지난해 카지노 정상영업 일수는 53일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제한영업 또는 휴업이 이어졌다.

강원랜드가 의심거래로 보고한 주요 사례는 게임 내역을 종합한 결과 소득대비 과다게임 의심, 관련 없는 타 고객과 연속된 일련번호의 수표를 사용하여 타인 명의의 거래 의심, 드롭액 대비 평균 베팅액이 저조한 반면 환전 금액이 과다하여 타인의 칩을 대신 환전한 타인 명의의 거래 의심, 드롭액이 과다한 반면 환전 금액이 없어 타인 명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한 의원은 “강원랜드에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원랜드가 범죄의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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