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회장, 지분쪼개기 편법 통해 실질적으로 9% 의결권 행사"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대여주식 의결권 제한 제도 개선해야"

▲ 사조그룹 지배구조. 자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사조그룹이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훼손해 관련 공정경제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같이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모 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후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모 씨와 박모 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윤 의원은 "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다"며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며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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