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무주·진안·장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무주·진안·장수)은 20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이원화된 행정해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급휴일의 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와 휴무일 또는 비번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따라 행정해석을 전자의 경우는 유급으로, 후자의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되도록 다르게 판정해왔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이원화된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일급제·시급제 지급 형태의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약정 유급휴일에는 휴무자에게도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이한 임금 지급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임금 지급의 기준이나 근무자,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다.

안 의원은“법문에선 유급휴일에 대해 구별하지 않고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 노·사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유급휴일 확대는 노동자에게 생활을 보장하면서 휴식을 부여하는데 취지는 동의한다”라고 말하며,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임금 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유급휴일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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