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이원화된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일급제·시급제 지급 형태의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약정 유급휴일에는 휴무자에게도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이한 임금 지급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임금 지급의 기준이나 근무자,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다.
안 의원은“법문에선 유급휴일에 대해 구별하지 않고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 노·사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유급휴일 확대는 노동자에게 생활을 보장하면서 휴식을 부여하는데 취지는 동의한다”라고 말하며,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임금 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유급휴일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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