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 1천만원 보상

[양양=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이에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익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 농기계 사망사고 및 휴우 장애 발생시 1천만원까지 보상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사 상자 상해까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상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 적용 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다.

또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김무성 재난안전과장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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