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위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금융소비자를 보호 체계 위주로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제정 이후 핀테크 혁신, 모바일 환경 등 금융환경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지시전달업 신설 등 전자금융업종 개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 허용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디지털 금융 보안 원칙 및 거버넌스 강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많은 내용을 담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전금법 공청회에서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다른 금융권의 유사 업무영역을 허용하기 위해 규제차익이 없도록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지급결제제도 감독권한 등 금융시스템 안정 원칙을 지키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가 및 보호 체계를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타 금융업과의 규제차익에 따른 영향,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전자금융업 거래규모 추이를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결제서비스는 중앙은행이, 기타 개인 여신, 자산관리, 투자, 신용정보 등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업무는 정부부처가 각각 담당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므로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충분한 협의 조정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급결제서비스 소비자 편의, 이용자 자금 외부예치 의무화,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규제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체계, 디지털 금융 보안 강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 체계 위주로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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