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등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왔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 27.4로 목표에 근접했지만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툥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18년도 94%에서 `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06년 이후 약 15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데 이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의 단계적 인상이 3단계의 주요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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