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 필요

▲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사진= 임오경 의원실
▲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사진= 임오경 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 10건 중 6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 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 20.7%보다 3배나 높은 수치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기각 처리된 사건을 뺀 인용 사건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9%, 작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27%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사진=의원실
▲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사진=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가 높은 각하율을 보이는 이유는 조사관들에게 많은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인데 지난 3년간 인권위 조사관 1인당 연간 사건배당 건수는 119.9건으로, 3일에 1건씩 조사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임 의원은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일부 조사기관들의 경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각하건을 줄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절차 등 형식적인 문제로 진정사건을 각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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