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행사 100인 미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2차 개편부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갖고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인원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우선,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해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먼저 점진적·단계적 회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단계 개편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한다.   

따라서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따라서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별칭으로 '방역패스'라고 칭해 이를 도입한다.   

특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5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으로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권 장관은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식당,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라며 "그러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려워 이 때문에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방역규제를 최소화하고 특히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가령,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나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한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하여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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