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간점검 결과 공개…'보고 의무 위반' 전체 절반 넘어
"투자자, 제도권 회사인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용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보고 없이 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업체 수십 곳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 수는 전년 같은 기간(49개)보다 42.9% 늘었으며 적발률은 0.4%포인트(p) 높아졌다.

적발된 불법 혐의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4%를 차지했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17건(23.3%)으로 뒤를 이었다.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지난해(4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해 1744건, 올해 9월까지 2315건에 달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해 올해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영업 재개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의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 방송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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