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장 출시일을 개시일로 변경, 최대 2년 서비스 제공기간 확보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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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토스의 소액 후불결제, 여러 증권사들의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등이 새로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아울러 향후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 출시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스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 부족 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할 수 있다.

BNK자산운용, 교보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한 뒤 이 상품권을 금융회사 앱에 등록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들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

한국신용데이터의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는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PG사)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해 상환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은 서비스 지정 기간의 시작일이 개시일이 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이 개시일이 되는 만큼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 지정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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