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언스·다날 등 4개사에 총 170억원 과징금 부과
"연체료 도입, 과도한 인상·유지 담합, 금융취약계층 피해 유발"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에 대해 공정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도입·결정 담합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3501만원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2개사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
▲자료=공정거래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해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돼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2019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총 이용건수 3934만건 중 30%(9280만건)가 연체·미납될 정도로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일정금액결제수수료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통상 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대금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부과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연체금 과금 구조.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원의 식빵을 구매할 경우 소액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20원(대금의 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료를 받게 된다. 만일 그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할 경우 소비자에게 500원(대금의 5% 적용 시)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자료=공정거래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연체금 과금 구조.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원의 식빵을 구매할 경우 소액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20원(대금의 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료를 받게 된다. 만일 그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할 경우 소비자에게 500원(대금의 5% 적용 시)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자료=공정거래위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제사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정산널리 적용가맹점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 상품 대금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서 관련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

공정위 관계자는 "소액결제사들은 이 같은 자금조달 부담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후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 높이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하지만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연체·미납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도입그 부담전가하는 방법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한 소액결제사연체료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서비스 이용꺼려하게 된다""그래서 소액결제사들연체료미납가산금공동으로 도입하게 됐고 이들은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 전환돼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형성됐"고 말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장악 4개 소액결제사연체료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20103월부터 20196월까지 9이라는 장기간 동안 경쟁제한적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3753억원연체료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유발했"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금융취약계층 소비자에게 연체료과도하게 부과하는 담합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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