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쪼갠 ‘재건축·재개발 1+1 분양’, 다주택자에서 제외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사진=의원실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기존 1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는, 이른바 1+1분양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을)은 재건축·재개발 1+1 분양제도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가운데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쪼개 소형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1+1분양제도는 최근 자녀의 독립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축소되며 큰 집이 필요하지 않는 조합원들과 신혼부부,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으로 소형2주택을 공급받은 1+1분양자가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과중한 종부세 징수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1+1분양으로 60㎡ 이하로 공급받은 소형 1주택의 경우에는 3년간 전매할 수 없어 꼼짝없이 ‘종부세 폭탄’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전가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1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이나 가격 범위에서 소형주택으로 나누어 분양받는 1+1분양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1+1분양을 공급받은 조합원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데도 징벌적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더욱이 당사자들이 다주택자 조건을 벗어나고 싶어도 3년간의 소형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를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