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JWH-018)를 밀반입해 판매하고 상습 흡연한 Q(24) 일병 등 주한미군 3명과 강모(22·여)씨 등 한국 여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Q 일병 등은 지난달 초부터 홍대 클럽 등에서 스파이스를 1개비당 3만∼5만원에 판매하거나 함께 어울려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Q 일병은 강씨와 강씨의 친구 3명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나눠주며 매수자를 모집했고, W 일병 등 주한미군 2명을 통해 클럽 이용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동두천 미군부대(캠프 케이시) 소속인 Q 일병은 지난달 초 탈영한 뒤 여자친구인 강씨와 동거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은 주한미군 3명의 신병을 주한미군 헌병으로 인계한 뒤 마약 밀반입 방법과 유통 경로 등을 소환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면 한국 경찰에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밀반입 방법, 유통 경로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해 조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파이스는 대마초와 유사한 방법으로 흡연하는 신종 마약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마초의 6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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