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를 떠나서 차를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도 있는 만큼, 제도적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차량에는 일반 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승용차)∼13만원(승합차)을 물린다.

그런데 승하차 목적으로 5분간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인 '안심승하차존' 설치는 미진한 실정이다. 법 개정 한 달째인데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먼저 법을 개정하기 전에 주정차 대안부터 마련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단속을 피하고자 스쿨존 주변 주택가나 골목길로 차량이 몰려들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가 주민들이 떠안는다. 전국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추세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멀리 있어서'일 것이다.

주차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제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변 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정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다. 현실 여건을 고려하면 안심승하차존이 충분히 확대될 때까지 스쿨존 일부분에 주정차를 임시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꼭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혼선이 발생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유예기간을 두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