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 신속 구제·협상력 열위 사업자 보상 제도 보완"
"분쟁조정 활성화·법집행 적극 추진, 상생 협력 문화 확산 도모"

▲25일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 하도급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5일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 하도급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의 토양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갑을 간 불공정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 하도급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간 법·제도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인책 마련, 가맹종합지원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대비 2020년 상당히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심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 및 법집행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원 등과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논의를 참고해 갑을 분야 정책 방향의 모색을 위한 기초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세미나 1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정책평가’에서는 ▲박주영 숭실대 교수가 ‘가맹사업법 개정에 관한 종합적 고찰 및 제언’을,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불균형 관계에서 공정과 상생이 가능한가?’를, ▲임영균 광운대 교수가 ‘대리점거래에서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2부 ‘하도급 분야 정책평가’에서는 ▲정영철 광운대 교수가 ‘하도급 정책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성과’를, ▲정종채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회장)이 ‘하도급정책 발전방향과 개정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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