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시작 2년만에 공식 타결됐다.

정부는 쌀, 쇠고기 등 민감성 농수산물 795개 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26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와 협정문 번역작업 등을 마치고 최종 협정문을 확정,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터키와의 FTA협정에서 농수산물 1954개 품목 중 194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페하기로 합의했다.

파스타, 토마토페이스트, 건포도, 조제식료품 등 가공식품과 월계수잎, 밀(사료용) 등 일부 농산물이다.

앞으로 5~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초콜릿이나 잼, 밀가루, 맥주 등 가공식품과 레몬, 사탕수수, 파래, 김 등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된다.

민감 농수산물인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포도, 고추, 마늘 등 795개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현행 관세를 유지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반대로 주요 수출품목과 잠재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터키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유도해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터키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인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 등은 물론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과 김치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즉시 철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부는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제3국산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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