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맡긴 프랜차이즈 카페 선불충전금, 카페업체가 마음대로 써도 막을 법적근거 없어
홍성국 의원, 선불충전금 외부신탁·운용내역 공개 의무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카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제2의 머지사태’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갑)은 프랜차이즈 카페 등 사업자가 선불충전금의 일정비율을 외부에 신탁하고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머지사태’로 소비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에 대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사업자만이 대상일 뿐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료=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실.
▲자료=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선불충전금 규모다. 홍 의원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는 총 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네이버 파이낸셜(1264억), 토스(1301억)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예치된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자칫하면 '제2의 머지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료=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실.
▲자료=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실.

이에 개정안에는 유명 카페업체와 같은 사업자도 선불충전금의 일정비율을 외부에 신탁해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게 하고 운용내역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간편결제·선불충전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만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충전금 보호가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에 미리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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