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얼마 전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교통위반 신고를 했다. 신호가 적색인데도 교차로를 통과해 반대차선에 있는 차량의 좌회전 진출을 방해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모습에 경각심을 갖게 할 취지에서 제보했다.

신고한 지 4일 만에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압류조치가 이뤄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처리 결과는 물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었다.

다만 경찰 행정력이 높아지는 시민들의 교통준법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에서 경각심을 주는 순기능이 작동하고 있지만, 매년 느는 공익신고를 처리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제보한 지 한 달 넘어도 '처리중'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연되는 민원 처리에 경찰은 인원부족을 이유로 든다.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제보건수는 257만여 건이다. 누적 제보건수는 823만여 건에 달한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루는 채널의 몸집이 커지고 있다. 교통법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영상에는 주로 각종 교통사고·사건을 다룬다. 시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제보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컨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해당 채널이나 스마트국민제보에 관련 영상을 제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공익신고로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한다'라는 스마트국민제보의 도입 초기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행정력을 보완해 해마다 늘고 있는 공익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적 참여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에 걸맞은 행정력 확대가 절실하다. 미숙한 행정력은 불신을 키운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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