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로 603억원 찾아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통해 연금 확인, 금융회사에 지급 신청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연금 개시일이 도래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약 7000억원에 이르러 금융당국이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했지만 600억원 남짓만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난 8월부터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대상자 가운데 25%(4만2000건, 603억원)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연금저축 가입자가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 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업장의 폐업·도산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각 은행은 지난 8월 말 연금 미수령자를 파악해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미수령 연금 안내 대상 건수는 총 16만8000건이었으며 총액은 696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이 13만6000건(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건(462억원)을 차지했다.

지난 9∼10월 대상자의 25%(4만2000건, 603억원)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 3만4000건(495억원), 퇴직연금 8000건(108억원)을 찾아갔다. 이 중 95.6%는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4.4%만이 연금 수령을 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연금개시일이 지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별도 신청을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직접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통합연금포털' 조회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조회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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