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 김건호 소방사

▲사진= 함평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김건호 소방사
▲사진= 함평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김건호 소방사

요즘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추운 날씨로 인해 겨울철 화재는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소방청 화재발생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3만 8638건의 화재가 발생 하였으며 사망자는 363명이다. 이 중 주택화재는 7,159건(18.5%), 사망자는 145명(40%)이었다. 또한, 화재는 낮 12시에서 오후 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택이 모두가 잠든 밤에 생명을 잃는 최악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위 통계로 알 수 있듯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화재발생 초기에 거주자의 화재 대응을 재빠르게 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를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돕는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10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오작동이 발생하면 전원 버튼을 눌러 다시 작동시킬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이나 방에 설치하되 가스레인지·환풍기 및 에어컨과 1.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내장하여 방사하는 기구로 화재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정도이다. 소화기는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10년이다. 미사용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녹색을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만약 10년이 지난 소화기 및 압력게이지가 불량인 소화기일 경우 즉시 교체 및 폐기하여야 한다.

올 겨울도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우리 집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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