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시대에 접어 들면서 국제적 테러리스트 등 범죄자들이 국내에 잠입하는 일이 있어 경계심을 갖게한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이란인이 신분을 위장한 뒤 입국해 서울대학원에서 2년간 폭발물 관련 연구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다 적발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말 열린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해 이란인을 포함 탈레반,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C) 등 국제테러조직과 연관된 다수의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검거·추방 등의 조치를 취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태를 감안할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제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드러났다. 한국일보에 보도된 구체적 사례를 들면 이란 국적의 B(38)씨는 지난 2010년 6월 NEEK-OU라는 이름의 가짜 신상정보와 학력 등으로 서울대 입학허가를 받은 뒤,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에서 수강과 연구활동을 하다 지난 2월 8일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의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에서 B씨를 조사하여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있다. 그런데 이 B씨는 대학원 3학기 동안 폭발역학과 고에너지물질로 우주탐사용 레이저 분광기물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또 2007년 7월에 NIKOO라는 이름을 사용한 유학비자로 입국, 고려대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다가 같은해 12월 위명여권 사용사실이 밝혀져 추방된 것으로 조사돼 충격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B씨는 2004년부터 모두 3차례 타인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잠입해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명여권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바꿔 만든 가짜여권이지만 정부관계자에 뇌물을 상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전산망에 정식 등록된게 위조여권과 다른 점이다.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국내에 잠입 활동한 사례는 B씨만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더하다. 지난 서울핵정상회의때 체류중인 외국인 조사에서 국제테러조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외국인이 다수라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W(31)씨도 위장여권으로 국내에 잠입·활동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테러 관련 용의자라는것이다.

더 이상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국제 테러리스트들이 잠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비단 국제 테러리스트 뿐 아니라 마약 반입 등 특수범죄자들의 국내잠입도 경계대상이다.

정부당국은 이같은 무서운 국제조직범죄자들의 국내잠입 활동을 막기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FBI같은 특별수사국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이 FBI 특별기구를 신설하는 입법을 취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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