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대상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는 금융위 설명이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11개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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