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함평소방소 소방교

▲사진=함평 소방서 예방안전과  박남진 소방교
▲사진=함평 소방서 예방안전과  박남진 소방교

과거와 달리 현대 주거생활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 곳곳에도 편리함과 실용성을 앞세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하지만 거주인원이 밀집된 건물에서 소방시설의 부재나 관계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6,267건의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2,131명 중 공동주택 인명피해는 598명으로 28%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처럼 공동주택 안전 미흡은 대형 인명피해로 귀결되어 거주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관계인의 안전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공동주택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안전을 해치는 생활 속 위법사례들을 살펴보면 자동폐쇄장치없이 방화문이 열려있거나, 방화문에 말발굽 설치, 방화문 고정 등의 경우는 화재시 방화문의 효력을 잃고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다. 방화문,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이 적절한 순간 활용될 수 있도록 폐쇄, 훼손이나 장애물 적치와 같은 행위를 일절 금해야 한다.

또한 경량칸막이의 공간을 상시 확보하여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2005년 이후 시공된 공동주택에는 경량칸막이 등 대피공간을 선택적으로 의무설치하기로 명시됐으나, 일부 세대에서는 그 주변을 물건적재공간으로 활용하여 정작 필요한 비상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에서 출입문이 화재로 막혀있을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옥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건물들은 옥상 출입구를 잠가둔다.

하지만 옥상은 화재 발생시 열과 연기를 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으로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지기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문을 개방하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통해 공동주택 내 피난로를 확보해야 한다.

안전은 차곡차곡 준비해야 하지만 재난은 소리없이 찾아와 우리 일상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린다. 먼저 지켜나가는 안전수칙과 관계인의 성실한 관심과 소방시설 관리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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