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통합·심사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관리…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강화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응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관리에 나서고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정한 금감원은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를 제시했다.

먼저 올해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 부문의 위험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부동산 법인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험 해외 대체투자 등을 대표 취약 부문으로 꼽았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맞춰 비은행의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이 출시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과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마련 여부를 추가한다.

빅테크 전자금융업자가 자율로 운영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관리에 나선다. 거래 규모와 신규 사업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큰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변화에 맞춰 은행업의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하는 등 금융업권의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플랫폼을 활용한 실물자산 소유권 분할 판매 등 신종투자를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ESG 국내 공시기준과 ESG채권 평가 기준·공시방법 마련도 검토한다.

'금융 양극화'를 완화 노력도 계속한다. 인터넷은행의 인가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저신용자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지원한다. 사고가 적은 배달 플랫폼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배달 라이더가 배달업무를 할 때만 적용되는 '온·오프'보험' 확대를 모색한다.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조정 등에 따른 상환능력 약화에 대비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관리로 개인사업자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득 대비 대출비율(Loan-to-Income)'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소상공인 차입자가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유동성 규제를 단기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선진화 방안으로 ▲은행지주에 연결 기준 원화·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자본규제 도입 ▲상호금융 조합 자산규모에 따른 감독 차등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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