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익 기자
▲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추경 지금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 이다. 정치권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넘개 표류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기습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선정국의 '추경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보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예결의원은 없었다.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총 4분이 걸렸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자정 차수 변경으로 회의가 자동산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예결위 전체회의 재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단독의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류성걸 예결위 야당(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예결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추경안 처리는 날치기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독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예결위를 소집한 맹 의원은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면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날치기' 비판에 대해선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경안 심사를 거부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원하는 추경안 처리를 막아서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 18일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1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 더해 '2조원+알파(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종 규모는 17조~1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까지 여야는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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