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청하면서 요구서 제공 안 해"
"원사업자 정당한 이유없는 기술자료 요구·기술유용 행위 방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LG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로 16건의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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