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담보 비율 조정 등 공매도 제도 개선 검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입법화…비과세 한도 5000만원 상향 전망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식투자 관련 법·세제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 강화, 내부자의 지분 매도 제한,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 조정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데 대한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처럼 모회사가 핵심 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했다.

새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으면서 기업분할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들의 무제한 지분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해 지분 매도에 따른 소액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주식 지분의 인수·매각으로 경영권이 바뀔 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개인이 공매도 시 요구받는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한다.

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 훼손 논란, 폐지에 따른 대주주 수혜 예상 등 논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당법은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실명계좌)을 받아야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소득과 동일한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어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가상화폐 소득을 기존 금융소득에 편입하지 않고 '디지털자산 소득' 등으로 신설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현재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으나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 과세는 원래 지난해 10월에서 올 1월로, 그리고 다시 내년 1월로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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