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기관투자가, 함 부회장 등 재선임 시도 이사에 반대표 행사해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최근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함 부회장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함 부회장은 즉시 회장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현 이사회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함 부회장을 비롯해 재선임을 시도하는 이사들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해 참여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함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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