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한도 완화…국민·하나, 마통 한도↑
새 정부 '총량규제 완화' 기조 맞춰 신용대출 등 확대 전망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강도 총량규제를 통해 대출을 묶었던 시중은행들이 서서히 완화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목표로 했던 총량규제에 여유가 생긴데다 대선 과정에서 '총량규제 완화'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도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대출금리를 내리며 대출문턱을 낮추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이전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이에 따라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한도를 늘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상품별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늘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말 마통 한도를 5000만원에서 연소득 범위 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올렸다. NH농협은행 앞서 지난 1월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지난달 25일 2억5000만원까지 추가 확대했다. 

대출금리도 인하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달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p 낮췄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7-5.17%에서 3.47-4.97%로 0.2%p 내렸다.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5-5.35%에서 3.75-5.25%로 0.1%p 인하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전세대출·주담대 우대금리를 0.5%p 높인데 이어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0.3%p 인상해 차입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은행권의 대출완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총량규제를 줄곧 비판한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총량규제 완화 세부안을 논의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연봉 내로 줄인 신용대출 한도를 원래대로 연봉의 1.5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