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 133조4000억원…중소기업 80%, "도움됐다"
고승범, "금융권, 10월 조치 종료 체계적 준비·대응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번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연장된다. 2020년 4월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 3차례의 연장조치를 거치며 2년간 지원했음에도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등으로 이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요 금융업권협회·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보건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3월 말 종료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의 연장 조치기간은 전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은 70만4000건, 133조4000억원이고 수혜대상자는 55만4000명이다.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65만5000건),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3만7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원(1만2000건) 등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의 약 80%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추경예산안 의결 시 여·야합의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을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 상황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라 1대 1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여력을 감안한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16조7000억원) 중 54%(9조원)가 금융회사와 1대 1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사전컨설팅을 받은 대출 중 3분의 1(3조원)은 대출상환을 개시했다. 

또한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여건 개선속도에 따라 그 동안 누적된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선제적인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 역시 코로나19 위기대응체계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금융지원체계로의 전환을 미리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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