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익 기자
▲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웠지만 이제 이러한 말들이 사실로 확인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과 주변의 핵심 유력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고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나 검찰 사단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4일 오전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수사지휘권 폐지를 둘러싼 윤석열 당선인과 현 정권의 의견 충돌로 취소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가 근거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아직 필요하다"며 윤 당선인 공약에 거듭 반대의견을 내 왔다.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들은 최고의 권력집단으로 그들의 판단에서 국민 뿐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까지도 엮어 넣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과 탈법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검찰이 있는 죄도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들고 선택적 법을 행사하며 특정인을 겨냥해 별건수사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봐주기 수사를 버젓이 자행해 왔다.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된 원인중 하나가 바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이같은 현실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국힘당)의 극력한 저항과 반대에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탄생시켰고 법정녹음 의무화를 탄생시켰다.

공수처는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질 것으로 보여 기존 검찰을 뛰어넘는 슈퍼사정기관으로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로 만들어 졌다.

특히 대통령 본인은 물론 대통령친인척비리와 고위공직자의 가족 관련 범죄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것 역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공수처 조직 인원을 축소해 유명무실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의 독점적인 권한의 근거인 공수처법 24조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손질할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언급한 개편이나 공수처 폐지는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수처법은 제·개정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과의 극한 대립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행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1년 남짓 또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실에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검찰 통제와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검찰이 맡기로 하면서 앞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거나 대척점에 서있던 사람은 정부의 고위직 인사 및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엄감생신 검찰의 더욱더 막강한 위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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