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년전 기사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 조회수 노려
- 2월 한달간 국내외 유명 연예인 노출 사진 100여건 발견
- 결정주문과 요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지난 3월 16일 제962차 회의에서 일간스포츠 온라인판 2022년 2월 9일(캡쳐시각) '마일리 사일러스, 이번에는 알몸 태닝 셀카…'또 사고쳤다'' 제목의 기사 등 12건의 기사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주문 및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여러 곳에 섬네일 사진 구역을 설정하고, 특정 사진을 누르면 국내외 여성 연예인의 노출 사진을 대량으로 게재한 기사로 연결되도록 했다"며 "사진 대부분은 가슴이나 팬티가 드러나거나 도발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음란물 수준의 노출 장면인데도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안돼 유두가 보이는 등 선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7~8년 전에 작성된 선정적 기사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은 조회수를 노린 선정적인 제작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보도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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