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이면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다. 6월부터 19대 국회의 새출발을 위해 각당은 쇄신교류회를 갖는 등 초선의원 자질향상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18대국회가 미쳐 다 처리하지 못한 이월 법안이 수천건이 넘는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국민을 우릉하는 처사로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한다. 더구나 서민생계 관련 개정법률안을 미제로 넘겼다면 이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또 이들 의원들은 "일각에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며 "발목잡기에 대한 직권상정 육탄방어로 몸싸움이 반복됐던 18대 국회가 사실상 식물국회였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댄 지 1년여 만에 합의한 결과물"이라며 "이 개정안은 쟁점안건에 대해 다수당 마음대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소수당의 억지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다수에 의한 설득의 미학을 극대화하고 소수의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었다.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국회폭력을 깨끗하게 근절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가 펼쳐진다면 적어도 19대국회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국회로 발전 될 것이라 고 확신한다"고 뜻을 모우고 있어 구추가 주목된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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