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이면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다. 6월부터 19대 국회의 새출발을 위해 각당은 쇄신교류회를 갖는 등 초선의원 자질향상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18대국회가 미쳐 다 처리하지 못한 이월 법안이 수천건이 넘는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국민을 우릉하는 처사로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한다. 더구나 서민생계 관련 개정법률안을 미제로 넘겼다면 이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의정활동으로  이미지를 쌓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지적사항이 아니다.오죽이나 했으면 의원들까지도 세입을 거절하는 현상이 빚어졌을까 하는 점이다. 4.11총선에서 당선된  여야 쇄신파 의원들이 최근 의안처리과정 개선과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는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의원모임 소속인 남경필·구상찬·김세연·홍정욱·황영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소속인 박상천·김성곤·원혜영·정장선·김춘진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8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들이  18대 국회를 대화·타협·소통·민생이 아니라 직권상정·쇠사슬·해머·전기톱·최루탄·몸싸움으로 기억되고 있는 의회상을 맑끔히 씻겠다는 뜻에서 미결 법안을 처리해야된다 "고 강조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일각에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며 "발목잡기에 대한 직권상정 육탄방어로 몸싸움이 반복됐던 18대 국회가 사실상 식물국회였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댄 지 1년여 만에 합의한 결과물"이라며 "이 개정안은 쟁점안건에 대해 다수당 마음대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소수당의 억지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다수에 의한 설득의 미학을 극대화하고 소수의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었다.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국회폭력을 깨끗하게 근절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가 펼쳐진다면 적어도 19대국회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국회로 발전 될 것이라 고 확신한다"고 뜻을 모우고 있어 구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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