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18대 국회 마지막날 본 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62개 법안을 비롯해 국회몸싸움방지법 등을 처리했다. 이로써 그동안 욕 먹었던 18대 국회의 체면을 유지한 셈이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지가 유일하게 주장한 이 결의안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낸 마당에 나름대로 체면을 유지시킨 것이다. 

우선 112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위치정보보호법(일명 위치추적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동력을 얻어 3년 만에 법사위와 본 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앞으로 소방서 119나 해양경찰 122 처럼 경찰 112도 긴급구조요청이 접수되면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일명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법)은 지난해 12월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피살된 이청호 경사의 희생을 계기로 외국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비자들이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게 한다. 

경제 법안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경제 관련 법률 2개도 통과됐다. 약사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약사법 개정안도 마침내 통과됐다. 그동안 약국이 문을 닫으면 살 수 없었던 감기약, 소화제, 파스,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빠르면 11월부터 동네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주목을 끌어오던 국회선진화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헌 국회 때부터 적용돼 온 50% 다수결 원칙으로 일부 전환되게 됐다. 제1당 및 소수당의 힘이 약화되는 대신 제2당의 권한이 커지고 정부는 쟁점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이전보다 많이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다수당의 날치기를 가능케 했던 의장 직권 상정 권한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핵심 쟁점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석수를 기존 150석에서 5분의 3인 181석으로 문턱을 높였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본 회의 상정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어쨌든 18대 국회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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