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비중 60% 육박…코로나19 비대면 활동 증가 영향
금감원, 메신저피싱 우려 소비자경보 발령 등 피해 예방 노력 계획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메신저피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68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8.5%(671억원)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7%나 급증했다. 반면 기관 사칭, 대출빙자형의 피해액은 170억원과 521억원으로 각각 58.9%와 66.7%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중 메신저피싱 피해 비중은 58.9%로 압도적이었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돈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채널 활용이 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대선 여론조사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도 발생했다.

금융권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은행이 1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감소한 반면 증권사는 220억원으로 144.4% 급증했다. 주식투자 붐에 따른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 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다.

연령별 피해액은 경제활동 주축 세대인 40~50대가 8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6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2019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가운데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만3204명으로 전년보다 27.7% 감소했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를 막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근 메신저피싱은 원격 조정 앱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원격 조정 프로그램 작동 시 금융 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며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첨단 기술 도입도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장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속아서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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