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과소 예치·거짓자료 제출·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공정위, "반복적 법적 의무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과소 예치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해 관련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제재처분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1372건, 20억1790만3000원)의 43.3%에 해당하는 금액(8억7446만3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했다.

그 과정에서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했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4584만9082원만을 지급해 총 72만7693원을 과소 지급했다.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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