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한지 8분만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전 0시 11분께 법사위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검수완박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다.

앞서 전날 밤 검수완박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여야의 막판 조율로 관측하기도 했으나, 안건조정위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무소속 1명을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넣어 4대2 구도를 만들었다.

특히 이번 단독 의결은 전날 밤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기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일성 조항'을 들어내는 방안과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 규정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으나, 민주당이 당초 내새웠던 방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밤 법안이 통과된 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안팎은 몸싸움까지 강행하는 등 충돌 양상을 보이며 아수라장이 됐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만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에 올라오는 검수완박 법안은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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