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2012~2018년 회삿돈 500억 횡령

▲우리은행 서울 본점.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서울 본점. 사진=우리은행.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500억원 규모의 회삿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우리은행에 대한 즉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신뢰가 생명인 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감원의 개편된 검사 체계에 따르면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 검사가 진행된다.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회삿돈 5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 측은 전날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A씨가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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