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증권성 인정 시 자본시장법 준수해야
혁신성 인정 시 금융샌드박스 신청 후 규제 특례 한시적 적용돼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시장혼란 방지에 나섰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 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을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최근 논란이 된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이유가 됐다.

금융위는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이는 실물 거래로 원칙적으로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 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렵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증권성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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