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지연 기자]
지난 28일 서울 행정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는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톱스타였던 유승준 씨는 당시,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얻자 배신감을 느낀 대중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운데, 여러 가지 언행과 소송으로  논란과 이슈를 만들고 있는 유승준 씨는, 이번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그의 한국 입국은 더욱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간투데이 한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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