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 개인 일탈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의 사용자책임도 묻어야"
"은행권 전반 비자금 조성 등 불법자금운용 내부거래 전수 검사해야"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금융감독원에 최근 직원의 600억 횡령 사건이 적발된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은행권 전반의 불법자금운용 내부거래장부 전수 검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은행의 허술한 유휴자금 관리로 인해 정부와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며 "관리직원 개인의 일탈 없지 않지만 우리은행의 사용자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계약에 따라 MMDA(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로 운용했었어야 할 해당 휴면 예치금을 비롯한 각종 유휴자금 등의 무코스트자금뿐만 아니라 때로는 요구불예금까지도 닥치는 대로 은행들의 내부수익보전이나 관리직원들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파생상품을 비롯한 단기금융상품(MMF, RP, Call 등)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 등의 장-단기 결제시차를 악용해 외부감사를 피해 몰래 기타부채계정의 가수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해 잠시 불법운용하고 다시 회수하려다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횡령 사건들은 기존 금고은행에서나 지자체의 유휴자금을 무단운용하면서 한해(2020년 기준) 적게는 8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92억원 규모의 운용수익을 가로챘던 정도로만 알려졌지만  이번을 계기로 규모 면에서 더욱 과감해졌고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업계 전반에 점조직처럼 퍼져있는 불법적인 내부거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기타부채계정 보조원장(내부거래장부 입출금내역)까지 면밀히 검사해 약 237억원에 해당하는 공적자금을 반드시 국고로 조기에 회수해 정부의 손실을 줄이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해 정부의 손실을 보전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가릴 것 없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는 은행 내부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과 같은 불법운용실태에 대응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내부거래장부를 전수 검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한 직원이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홀딩스(Holdings)로부터 2010년 11월경 대우일렉트로닉스 M&A(인수·합병)계약 착수금(10%)으로 예치 받았던 577억7750만원 등을 포함한 총 614억5214만원을 횡령해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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