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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최근 정치권 내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에 정치계와 검찰 측 등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개혁의 '최종목표'로 꼽힌다. 관련 법안으로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 ▲중수청설치법 ▲특별수사청 설치법이 있다.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은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법안이며, 공소청법안은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설치하고, 검사는 특검을 제외한 다른 기관 파견이나 겸직을 하지 못한다. 더불어 공소의 제기·유지 등만 가능해져 수사권이 축소된다. 

또 중수청설치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현재 검찰 등이 담당하고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중요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한다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청 설치법은 법무부장관 소속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수청설치법과 더불어 중요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은 수사·공소 업무 공무원이 범한 범죄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업무가 대폭 축소돼 지금껏 검찰 등의 반발이 이어져 왔었다.

지난달 14일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총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후 26일 중재안을 의결해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후 3시경 의결, 공포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몸싸움 등이 일어나는 등 아수라장이 됐으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위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다만 전날 문 대통령의 심의가 최대 관건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이라는 상황과 여권에서 발의한 당론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밀어주기' 식으로 판단될 수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검수완박 법안 발의부터 '국민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해왔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이 검찰을 만날 일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두는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반도주'라는 타이틀까지 안으며 강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이미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 공포한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여야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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