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우 (본지 부동산부 부장)

또 때려잡기식 단속인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이면서 중개업소들이 때 아닌 휴가길에 오르고 있다.

일부중개업소는 동맹휴업에, 일부지역 중개업소들은 집단으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단속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1년에 4번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속권은 지자체는 물론 건설교통부에서도 발동하기도 한다.

국세청이 현재 벌이고 있는 단속지역은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지, 판교신도시 건설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 등이다.

개발호재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번 단속대상지역에 경기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충남 연기군,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전남 해남군, 영암군 등이 포함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문제는 중개업소들의 대부분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투기를 했거나 투기혐의가 있을 경우 투기한 사람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국세청 등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벌이는 부동산 투기단속은 죄없는 중개업자가 마치 범법자라도 되는 양 단속때마다 중개업소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투기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투기자로 몬 다면 이는 엄연한 잘못”이라고 강변했다.

이같은 강변은 일선 중개업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파주시 금촌동 파란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나영 실장은 “파주지역은 토지투기단속소식이 전해지면서 토지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중개업소 10여군데가 모두 문을 닫은 상태”라며 투기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푸념을 늘어 놓았다.

투기단속으로 중개사무소를 닫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만 주게 돼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중개업소의 푸념섞인 목소리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호재로 토지가격이 올라 단속 대상에 오른 평택시 중개업소들도 마찬가지.

평택시 평택동 Y 부동산 관계자는 “가뜩이나 부동산 유통시장이 위축돼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을 벌이는 것은 중개업자를 ‘두번죽이는 일’이다”고 말한 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단속이 또 다시 뒷북을 치는 꼴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 토지투기단속권에 든 공주시와 천안시 지역 일부 중개업소들도 2~3일 정도 ‘휴가’를 떠나고 있다.

공주시 H 공인중개사사무소 L 사장은 “단속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단속하는 것은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단속이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고, 이 바람에 ‘국세청이 보내는 휴가’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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