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동복조리시장 6개 지번, 명일전통시장 7개 지번 확대 인정
- 확대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등 전통시장 지위와 혜택 적용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강동구의 길동복조리시장과 명일전통시장의 시장 인정 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이번 시장 인정 구역 확대 지정은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점포들의 이용률 감소와 매출 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측에서 확대 지정을 신청해 추진하게 됐다.

구에서는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인정 구역 신청을 승인하고 4월 19일자로 결정‧고시했으며,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 등 전통시장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길동복조리시장의 경우에는 6개 신규지번이 확대 인정돼 기존 8124.2㎡ 규모의 시장 면적이 9442.1㎡로 확대됐고, 명일전통시장의 경우에는 7개 신규지번이이 확대 인정돼 기존 3648.9㎡의 시장 면적이 5146.3㎡로 확대됐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역 변화를 유연하게 만들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시장 구역 확대 지정이 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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