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관, 간담회 개최…비리 처벌 강화·기술경쟁 촉진

조달청, LH, 도공 등 13개 발주기관과 30대 건설사가 턴키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9일 오후 3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들은 일괄․대안공사 등의 심의제도 공정성 강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감점) 강화와 감점사항 지속 관리·적용을 통한 공정 경쟁 분위기 조성 △심의위원 상시관리 차단을 위해 낙찰업체는 일정기간(1년) 심의위원에게 연구 등 의뢰 금지 등을 담은 ‘턴키 등 설계심의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업계와 발주기관에 설명하고 공동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입찰시 지질조사자료 제공 등을 통한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총점차등제 및 업체간 토론제도 도입 등 기술경쟁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 심의관련 비리에 대해 발주기관과 업계가 함께 반성하고 비리근절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 발주기관과 업계의 협력 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심의 문화 조성을 위해 이같은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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