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에 인하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만큼 최고세율 인하 단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이는 약 28년 만이었다.

만약 윤 정부가 최고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에도 22%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고세율을 낮추게 되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져 추경이나 예산 편성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해 인하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세제 지원책도 마련된다. 여기에는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완화, 유보소득 배당 유도,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사후 관리 요건 완화, 조세 제도 개선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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