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2천 1백여명 확대해 월 5만원 지급
- 기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강동구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 5월부터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

구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들에게도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새로 추가된 지급대상자 2100여명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 5만원이 지급된다. 이로써 금년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수혜 인원은 기존 대상자 2700명을 포함해 총 4800여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되는 보훈예우수당은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로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강동구는 2020년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지급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대한 예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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