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서초구는 5월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세무 상담까지 가능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구청 2층 대강당에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해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원스톱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의 신고창구에는 직원이 신고를 도와주는 도움 창구와 스스로 신고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 등이 준비돼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가 방문할 경우 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모두채움신고대상자가 방문할 경우에도 자기작성창구를 통해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구는 신고창구 내 세무사 무료 상담 코너를 마련해 ‘종합소득 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무상담코너는 오는 31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되며, 신고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세금 납부 요령 등 신고 전반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절세 방법, 공제기준, 환급 관련 내용 등의 안내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향범 서초구 지방소득세과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납세편의 향상과 세금 이해도를 높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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